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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출석인정


출석인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석인정서류(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출석 인정이 가능함

  • 담당교수는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보고서, 대체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음
  • 출석인정 사유 및 출석인정 기간
출석인정사유 및 기간 안내표
출석인정 사유 인정기간
(가)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동등한 사고 3일
(나) 3일 이상 입원치료 기간 3주이내
(다)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에 관한 사항 통지서에 명기된 일수
(라)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해당기간
(마)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해당기간
(바) 생리결석 학기별 4회 제한. 시험기간에는 불인정
(사)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아) 기타 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기간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 해당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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