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
본교의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학부 재학생
- 재학생 중 가정형편상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기타 장학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학부
학부별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안내표
장학금명칭 |
수혜기준 |
지급액 |
공통 |
우수입학A |
입학자 중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등급 1과목) 등급의 합이 5이내인 자 |
4년간 수업료 전액 |
우수입학B |
입학자 중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등급 1과목) 등급의 합이 7이내인 자 |
1년간 수업료 전액(1학년 재학기간) |
우수입학C |
수시전형의 전형총점 최고 득점자 (※우수입학A, 우수입학B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선발) |
첫 학기 수업료 전액 |
성적우수 |
학년별 성적 1등 우수자 |
수업료의 2/3 |
학년별 성적 2등 우수자 |
수업료의 1/2 |
학년별 성적 3등 우수자 |
수업료의 1/3 |
가족 |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저학년 학생 (저학년의 기준은 학번, 생년월일 순) |
수업료의 30% |
보훈면제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단,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학장 |
본 교정 교육이념의 실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액 |
연수/탐방 |
해외문화탐방 및 각종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일정액 |
생활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당해연도) 중 선발된 자 |
학기당 500,000원 |
근로 |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수행하는 자 |
일정액(근로시간에 따름) |
교내봉사 |
교내활동을 통해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
일정액 |
튜터 |
학업부진 학생의 학습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 |
일정액 (1인 최대300,000원) |
교구 |
양업 |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
수업료의 20% |
신학원 |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아 대신학교에서 생활하며 양성을 받는 성직지망자 |
신학원비의 80% |
선교 |
성직지망 외국인 신학생 |
신학원비 전액 |
수도 |
평화 |
수도자 학생 전원 |
수업료의 50% |
교회학위A |
STB과정 마지막 학년의 수도자 |
1년간 수업료의 20% |
일반 |
학업장려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인 일반학생 |
수업료의 20% |
교회학위B |
STB과정 마지막 학년의 일반학생 |
1년간 수업료의 30% |
하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계곤란 일반학생 중 신청하여 선발된 자 |
수업료의 30% (기초~3분위 : 50%) |
만학도 |
만학도전형 입학자 중에서 신청하여 선발된 자 |
수업료의 30% |
주거안정 |
일반학생 중 선발된 자의 주거비 지원 |
일정액 |
취업지원 |
취업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결과제출 완료자에 한하여 지급) |
일정액 |
장학금 선발조건
- 성적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4.0이상인 자
- 가족장학금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학업장려장학금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근로장학금, 교내봉사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 하상장학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교외장학금의 종류
교외장학금 종류 안내표
장학금 종류 |
장학분류 |
지급기관 |
김대건성인장학금 |
기타 |
(사)김대건성인기념사업회 |
외국인신학생양성장학금 |
기타 |
양성소위원회 |
꾸르실료장학금 |
기타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
보훈장학금 |
기타 |
서울북부보훈지청 |
국가장학금 |
가계곤란 |
한국장학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