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안내
입영 연기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자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포함)중인 자
입영 제한연령
대학 | 대학원 | |
---|---|---|
4학기제 | 5·6학기제 | |
만 24세 | 만 26세 | 만 27세 |
-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대학에 입학하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자동연기가 됩니다.
- 재학 중에는 계속 연기되며 졸업 후 입영하게 됩니다.
- 퇴학, 제적된 자는 입영 연기가 제한됩니다.
입영원 출원 안내
- 재학, 휴학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재학생입영원’ 제출
- 입영예정시기는 지방병무청 징집과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는 소집과)로 문의하여 확인 가능
-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해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영원 취소
- 입영 전일까지 가능하며, 사유별 증빙서류가 필요하나 사유가 학업계속일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국지방병무청민원실 및 병무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교학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학팀 : 02)740-9704~5
예비군
조직 및 편성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연차 및 연령별 편성방침 대상자
- 장교 : 위관(43세) 영관(45세)
- 하사관 : 장기하사(40세) 중사(45세) 상사(50세)
- 병사 : 전역 후 8년차까지(일반하사 포함)
※ 당해년도 전역자는 연차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전·출입 신고요령
전입자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전입자는 14일 이내 예비군대원 신고를 종합포털시스템 또는 대학본부 총무팀에 하여야 합니다. (등록일 기준)
전입자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 졸업예정자를 교학처와 협조하여 확인 후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로 예비군편성카드를 발송합니다.
- 휴학자는 휴학시 총무팀에서 전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자퇴, 제적자는 교학에서 확인 후 전출처리 합니다.
예비군업무
대학본부 1층 총무팀 02)740-9707~8